송동원 변호사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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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08본문
SBS는 법무법인(유) 텍스트 송동원 변호사를 시청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월1회 정기회의)하였습니다. 임기는 1년으로 두 번 연임이 가능합니다.
SBS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방송법에 따라 설치된 법적 기구로서, 시청자의 의견을 대변하고 방송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청자위원은 각계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한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되며,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텍스트는 송동원 변호사의 SBS 시청자위원회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 엔터 분야에서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