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동산
매매계약서라는 기재에도 불구하고 증여계약으로 인정받은 사례
2025-08-26
〇 사건의 개요
A는 약 9년 전 가까이 지내던 친척 B와 A 소유인 C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 3억 3천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C 부동산에 대해, B와 ‘A의 생존시까지 무상계약’이라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A로부터 C 부동산의 등기를 이전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직전, B에게 매매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C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를 이행하거나(주위적 청구), 매매대금 3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주장하라는 내용(예비적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〇 변론내용
윤영훈 변호사는 B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수임한 후, A와 B가 체결한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평소 A와 B가 매우 가까운 친척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 A가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의 허점 등을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재판부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은 증여계약이고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인데(민법 제555조),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은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해제가 불가능하다(민법 제558조)”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A가 ‘A의 생존시까지 무상으로’ C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및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이한 기재내용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그 문언적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증여계약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과거 유사한 취지의 판단을 내렸던 선행판결들도 다수 제시했습니다.
〇 결과 및 의의
제1심 재판부는 윤영훈 변호사의 주장내용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 A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A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A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인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관한 분쟁은, 법률전문가의 꼼꼼한 검토 및 해석을 통해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를 찾아가 검토를 받은 후, 초기 대응을 적절히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