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엔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낸 변론 – 방송사 상대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소송 취하 사례
2025-08-11
○ 사건의 개요
한 유명 정치인이 모 방송사의 보도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고, 자신의 반론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 세 가지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정정보도 청구
- 반론보도 청구
-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은 언론사였고, 이 사건은 단순한 보도 분쟁을 넘어 공적 인물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를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 변론 내용
법무법인(유) 텍스트의 송동원 변호사는 방송사의 소송대리를 맡아 다음과 같이 헌법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핵심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 해당 방송은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을 다룬 공익적 보도였다는 점,
- 표현 방식이나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방송의 전체 취지와 맥락상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더 넓은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언론 자유의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은 단순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을 넘어,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공익적 표현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 결과
결국 원고는 법정에서 모든 소를 전부 취하하였습니다.
정정보도도, 반론보도도, 손해배상도 없이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곧, 송동원 변호사의 탄탄한 법리 해석과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변론이 법정에서 신뢰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법인(유) 텍스트는 공익과 원칙을 지키는 소송에 앞장서겠습니다.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리고 정당한 권리가 지켜지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동원 변호사 dwsong@textlaw.co.kr, 02-6376-83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