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불송치 및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기소사례
2025-08-11
○ 사건의 개요
회사 회식에서 동료들끼리 술을 마시던 중 여직원이 같은 팀 상사(이하 ‘상사’)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 및 상사가 여직원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및 대응
여직원의 아버지가 회식 다음날 회사 임원에 전화하여 상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여직원은 상사를 형사고소하였는데, 피의자인 상사는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나 회식 중 여직원이 자신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며 스킨십을 한 기억이 산발적으로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당시 회식이 이루어졌던 건물을 직접 방문하여 CCTV의 위치를 확인 후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CCTV의 존부, 열람여부를 문의한 뒤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식이 이루어진 식당 인근에 설치된 2개의 CCTV에서 여직원과 상사의 영상이 담긴 CCTV의 녹화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 보니 일방적인 강제추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CCTV의 내용, 여직원이 특정한 강제추행 시점 전후의 상황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가 불송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입장을 받아들여 상사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여직원의 무고혐의가 강하게 의심되어 상사를 대리하여 여직원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여직원이 당시 CCTV의 영상자료의 시점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등 상사의 주장과 상반되는 점, CCTV 영상자료가 시간적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점, 여직원이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 이후 전화통화에서 확인되는 여직원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여직원에게 무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CCTV의 내용을 분 단위로 분석하여 여직원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CCTV영상의 시점을 특정하기 위하여 영상속 인물의 통화기록 등을 제출하며 영상속 상황 외 다른 시점에서 여직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의신청 결과, 검사는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였고, 경찰은 재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여직원을 정식 기소하여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결과 및 의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으나, 긴밀하게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피의자의 무고함을 입증하여 피의자에게는 불송치결정을 받게 하고, 오히려 강제추행 피해자로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하여 기소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오지영 변호사 jyoh@textlaw.co.kr 02-6376-8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