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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 사안 보도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혐의 ‘불송치(죄가 안 됨)’ 결정 사례
2025-08-08
○ 사건의 개요
유명인의 아들이 연루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단숨에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모 방송사에서 해당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유명인의 인적사항이 함께 공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경찰은, 해당 내용이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보도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며, 방송사 기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 변론 내용
본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텍스트의 송동원 변호사는 방송사 소속 기자 등을 변호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을 펼쳤습니다.
- 방송 내용은 이미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보도에 불과
- 이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정당한 언론 기능을 수행한 결과
- 따라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음
즉, 언론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근거하여, 보도의 법적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 것입니다.
○ 결과
경찰은 송동원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해당 기자를 포함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 ‘불송치(죄가 안 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언론이 공익적 목적에 따라 보도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유) 텍스트 송동원 변호사는 앞으로도 공익과 원칙에 충실한 언론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률적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변론에 임하겠습니다.
송동원 변호사 dwsong@textlaw.co.kr, 02-6376-83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