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동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상가에 대한 주택 분양권 인정
2025-07-06
2008. 7. 30. 개정되기 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가, 점포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통상의 주택과 동일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만한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주택으로 사용해 왔다면 주택 소유자와 동일하게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행 서울시 정비조례도 경과규정에 따라 ○ 2008. 7. 30. 이전에 정비계획이 공람공고된 정비구역에서 ○ 2008. 7. 30. 이전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은 주택 분양권이 인정됩니다.
서울 성동구 소재 한 재개발사업은 2008. 7. 30. 이전에 정비계획이 공람공고된 정비구역이고, 지하철역과 상권이 인접하여 상가와 주택이 혼재해 있습니다. 의뢰인분이 소유한 주택은 집합건축물대장에 용도로 '점포'로 되어 있었으나 오래전부터 주택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분양신청절차에서 의뢰인분은 주택을 분양신청하였으나 조합은 이 주택을 상가로만 보아 근린생활시설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1가구 추산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분양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텍스트의 변호사들은 이 사건을 맡아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서울시 정비조례 경과규정에 따라 주택 분양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이 주택에 대한 주택용 전력공급계약, 도시가스 사용내역, 수도 사용 내역 등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어 왔던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으로 "피고가 2024. 4. 1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 제기후 판결을 받는데까지 1년이 소요되었는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기 전 미리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었던 관계로 의뢰인분의 주택 분양권이 조기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조례 경과규정의 분석과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으로 자칫 놓칠 뻔한 주택 분양권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https://blog.naver.com/dosilaw101/223892480628
박지환 변호사 jhwpark@textlaw.co.kr, 02-6376-8347
김지원 변호사 jwkim@textlaw.co.kr, 02-6376-8337

